사회 사회일반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누적 9218건…어제만 282명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0:58

수정 2024.03.28 10:58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의 유효 휴학 신청건수가 누적 9218건으로 늘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에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7개교 252명으로 집계됐다.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은 1개교에서 1명 발생했다.

유효 휴학계 누적 제출건수는 921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9.1%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지난 26일 1개교에서 646명의 휴학계를 반려하면서 8967건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9000건을 넘어섰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휴학 신청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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