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드릴 들고 이천수 협박한 폭행범 등 2명..'폭행·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8 10:33

수정 2024.03.28 10:3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지난달 22일 인천 계산역 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지역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지난달 22일 인천 계산역 내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 중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70대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28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에서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임학동 길가에서 드릴을 들고 이씨에게 접근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다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리 검토를 거쳐 이씨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범죄 피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폭행·협박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원 후보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 사무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씨가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거 관련자는 선거인과 선거사무원,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당선인 등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며, B씨는 "이씨한테 실망한 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않아 A씨와 B씨에게 일반 폭행·협박죄를 적용했다"며 "이씨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CCTV에 담긴 이천수 폭행 피해 장면/사진=연합뉴스
CCTV에 담긴 이천수 폭행 피해 장면/사진=연합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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