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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둬야

뉴스1

입력 2024.03.26 10:03

수정 2024.03.26 10:03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인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국내에 의무적으로 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서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된다.

국내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소비자 권익침해 상태의 해소 등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법 개정을 완료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존에 법률 대리인 등을 선임한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번 국내 대리인 지정을 통해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등 의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소비자가 소송 제기 없이 사업자로부터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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