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쇄소서 뽑은 것만 1만장.. 불법 전단 뿌린 업주, 알바생 재판 '이례적'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6 08:25

수정 2024.03.26 08:25

초교 인근까지 낯 뜨거운 유흥업소 전단지
경찰,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사진출처=YTN
사진출처=YTN

[파이낸셜뉴스] 불법 전단을 뿌린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례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

26일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번화가에서 낯 뜨거운 사진과 문구가 담긴 유흥업소 홍보 전단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샤로수길'로 불리는 서울대입구역 일대도 그중 한 곳이다.

불과 1km 거리에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까지 있어 주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보다 못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전단을 치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이민호 씨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서로 지금 또 (전단) 뿌리셨는데 하실 분, 와서 같이 플로깅 하실 분 이런 식으로 번개 모임처럼 하고 그렇게 진행했다.
진짜 심했을 때는 제일 큰 종량제 봉투가 한 5~6개 다 꽉 찰 정도로 (나왔다)"고 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전단을 뿌리던 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을 체포했다.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다.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거리에 뿌려진 해당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본 것.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들은 단속을 피하고자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인쇄소에서 뽑은 전단은 1만 장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사가 검찰 기소도 이어지면서 이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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