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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 지적하자 "국민들, 공직자에 바라는 눈높이 다르구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1 06:45

수정 2024.03.21 06:45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총선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할 때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은 체육관 관장 B씨를 2심에서 변호했다.

조 변호사는 “A양이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 A양은 지난 2017년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걸린 상태였다.


당시 A양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는 “제3자에 의한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한 것”이라며 “제3자 안에는 심지어 가족들도 언급돼있었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2차 가해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체육관 학생들의 진술과 피해자의 심리 검사 결과, 산부인과 의사 의견 등을 토대로 B씨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밖에 조 변호사는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을 성추행한 강사, 초등학생을 수 차례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해 과거 다수의 성폭력,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측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지난 2018년에 술에 취해 잠든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변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그는 2022년엔 특수 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을, 2021년엔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몰카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은 남성을 변호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강사를 변호했고,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논란이 일었다.

여성단체들은 조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YMCA연합회 등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인 ‘어퍼’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조 변호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 변호사는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20일 MBC라디오에서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법에 근거해 변론을 한 것”이라면서도 “국민들께서 공직자에게 바라는 눈높이가 다르시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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