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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출사기 항소심 6000억원 재판공탁금 확보 실패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02:54

수정 2024.03.19 08:05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유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18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대출사기 항소심 진행을 위한 4억5400만달러 공탁금이 너무 많다며 감액을 요청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유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18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대출사기 항소심 진행을 위한 4억5400만달러 공탁금이 너무 많다며 감액을 요청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자산부풀리기를 통한 대출사기 민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필요한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 재판공탁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측 변호인들은 18일(현지시간) 뉴욕항소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공탁금 전액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세계 최대 공탁금 보험사들 일부와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막대한 공탁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공탁금 규모가 엄청나 공탁금 보증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지 않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현금을 맡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탁금 보증을 받으려면 트럼프재단 같은 비상장사는 10억달러 이상의 현금을 맡겨야 한다면서 이 정도 규모는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측은 법원이 제시한 공탁금 규모는 '현실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해 4억4500만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벌금 액수와 같은 4억5400만달러를 공탁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가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재단 자산 등을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트럼프는 이달 25일까지 공탁금을 내야 항소할 수 있다.

트럼프측은 4억5400만달러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지금의 25% 수준인 1억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맞서 제임스 법무장관 측은 트럼프의 부동산, 기타 비유동자산 가치가 항소심 진행 기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면서 공탁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패소해 항소하면서 1000억원대 공탁금을 법원에 낸 바 있다.


그의 막대한 재판비용은 정치후원금 등으로 메꾸고 있지만 정치후원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그의 사법리스크가 선거운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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