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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강화한다..."내달 백신 일제 접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3:46

수정 2024.03.14 13:46

이동제한 협조 축산농가 소득지원
가축 평가액 일괄 감액 방식 변경
전염병 발생 살처분 비용 국비 지원
4월1일부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 안정 비용 지원하고, 예방접종을 충실히 한 농가는 소 돼지 살처분 가축평가액을 일괄 감액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 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 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을 연 2회 접종하고 있다.

이번 일제 접종은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43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장주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백신 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을 다시 접종하여야 하며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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