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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0:58

수정 2024.03.14 10:58

황씨 형수 선고 전날 2000만원 기습 공탁
피해자 측 수령거부하고 엄벌 탄원
기습공탁 양형에 참작되지 않아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축구 선수 황의조(31)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의조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영상 등 보강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피해자 황씨는 유명한 축구선수로 성관련 영상과 사진이 인스타 등에 유포하면 그 특성상 영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실제 SNS에 유포해 국내외로 퍼져나가 그 죄질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 전과가 없으며 영상에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황씨와 합의해 황씨가 형수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했다.

영상 속 여성 피해자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면서 “선고 전날 재판부로부터 기습공탁 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피고인이 행한 기습 형사공탁금에 대한 수령거절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하루 전에 이렇게 기습공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의 형수는 선고를 하루 앞 둔 13일 2000만원의 기습 형사공탁을 했다.
다만, 이러한 공탁금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수령거절과 엄벌의사를 밝힌 이상 양형에 참작되지는 않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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