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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원에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시술 지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3 11:35

수정 2024.03.13 11:35

서울시민 반려동물 선착순 9000마리 1만원에 시술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 의무대상
유실방지 위해 반려묘도 등록 권장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 올해 9000마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1만원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 올해 9000마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1만원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통상 4~8만원 수준의 내장형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시술이 서울에서 1만원에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시행, 올해 9000마리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1만원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만~8만원 수준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지역 내 290여개 동물병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면 1만원에 마이크로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인 2개월령 반려견 뿐만 아니라 반려묘도 가능하다. 지원 칩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투입예산은 1억2600만원이다.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고양이의 경우 법적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이다.
동물 체외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외장형 등록방식’에 비해 장치의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엔 체내 칩을 통해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등록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반려동물을 지키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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