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제2금융도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40만명 최대 150만원 받는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0 12:00

수정 2024.03.10 18:22

총 3000억 규모 지원 나서
이달 18일부터 환급 신청
이달 29일부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이달 18일부터 환급을 신청하면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절차'를 공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고금리에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1일 후속 절차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개요'를 발표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집행 준비를 완료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 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증빙하기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해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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