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심문…최태원·노소영 이혼 항소심 본격화[이주의 재판일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0 12:43

수정 2024.03.10 12:43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15일) 법원에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과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후속 처분으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의대 교수협의회는 의대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이므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노 관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의 형수 A씨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6월 본인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해킹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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