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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권도형 한국행..가상자산 증권성 재점화 [코인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6:35

수정 2024.03.08 16:35

증권성 입증될 경우, 다른 가상자산도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

증권성 불인정시에는 권도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명확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사진=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테라-루나'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 과정. 연합뉴스 제공
'테라-루나'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 과정. 연합뉴스 제공

검찰, 루나는 투자계약증권 주장

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를 미국이 아닌 한국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의 미국 혹은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관심은 테라·루나 증권성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기소하면서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투자계약증권)을 내세웠지만,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루나의 증권성은 물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즉 루나 증권성이 인정되면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증권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 대표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검찰은 루나의 증권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한창준 테라폼랩스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CFO) 첫 공판에서 한 CFO가 권 대표,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를 증권신고 없이 판매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라·루나는 유동성 공급수단일 뿐”

가상자산의 증권성 논란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도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다.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SEC와 리플의 소송에 주목하는 이유도 리플 판매 행위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면 SEC의 가상자산 시장 개입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다수 가상자산은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테라·루나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유동성 공급수단이므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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