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전청조 공범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4 15:38

수정 2024.03.04 15:38

혐의없음 결론…남씨 측 "피해자 증명"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밤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지만 남씨가 피해자임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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