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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축소되자…노들섬 축제 위탁업체, 사업비 횡령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3 17:43

수정 2024.03.03 17:43

허위 영상 계약 맺고 사업비 준 뒤
몰래 돌려받은 혐의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서울 용산구 노들섬의 모습. /사진=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 서울 용산구 노들섬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노들섬 축제 운영관리 위탁업체 대표가 남은 축제 운영비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달 1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3세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 25일께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로부터 노들섬 축제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들섬에서 공연 등 행사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예산이 남게 되자 이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0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한 업체와 허위의 공연 영상편집 계약을 체결해 1276만원을 횡령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축제 운영비 가운데 총 5676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허위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자신이 서울시에서 받아 보관하고 있던 축제 운영비를 일부 송금한 뒤 다시 해당 업체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A씨에게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남은 사업비 등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허위 계약을 체결해 그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노들섬 축제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는 계좌로 사업비 중 일부를 송금 받았다"며 "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표현 , 되었고 업무상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지적 노력을 다해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예산의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계획적, 조직적으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피해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A씨가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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