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우크라에 '6만9000원'기부한 미‧러 이중국적자, '반역죄'로 체포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2 06:51

수정 2024.02.22 06:51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체포된 미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바나/사진=카바나 엑스 계정 캡처,연합뉴스
러시아에서 반역죄로 체포된 미 이중국적자 크세니아 카바나/사진=카바나 엑스 계정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에 6만9000원을 기부한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가 반역죄로 러시아 보안당국에게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33세 여성인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를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FSB는 이 여성이 지난 2022년 2월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무기 등을 구매하는 우크라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미국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권 지지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여성이 예카테린부르크에 있는 우랄 연방대학을 다녔으며,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법률단체 소속인 페르비이 오트델은 이 여성이 지난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자선단체인 라좀에 51.80달러(약 6만9000원)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체포됐으며, 지난 7일 반역죄로 기소됐다고 전했다.
이 여성이 반역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체포된 여성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성의 이름이 '크세니아 카바나'라고 러시아 매체인 미디어조나는 전했다.


한편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여성에 대한 영사 조력을 시도했으나 러시아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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