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명분없는 투쟁" 시민단체, 의협 등 고발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21 18:25

수정 2024.02.21 18:31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대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서울경찰청에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8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내팽개친 어설픈 명분의 투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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