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설 명절 광진구 원룸에 불 지른 1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14:21

수정 2024.02.15 14:21

[광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광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질러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이 구속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지난 14일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 12일 오전 4시 38분께 자신이 살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가구주택 3층의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 만인 오전 5시 41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그러나 4층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이 대피 과정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같은 층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변을 비관해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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