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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목련 피는 4월 다수당돼 반드시 국가배상법 통과"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5 09:43

수정 2024.02.15 09:43

오늘 오후 국군대전병원 방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군대전병원 방문에 앞서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봉사하고 임무를 다 하다가 다친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 그분들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 모두의 한결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며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목련이 피는 4월에 다수 당에 돼서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우리는 대장동식 공천을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지하기 위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가 다수당이 돼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은 민생 법안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되살려주는 것"이라며 "저희가 국군대전병원을 방문해 거기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군대전병원을 찾아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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