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3 15:29

수정 2024.02.13 15:29

[광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광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원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양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양은 지난 12일 오전 4시 38분께 광진구 중곡동의 6층짜리 원룸형 다가구 주택 3층의 자신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이불에 떨어뜨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그는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은 불이 번지자 밖으로 대피한 뒤 인근 편의점에 요청해 "이불에 불이 붙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4층 거주자인 20대 여성이 대피하려다 1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층 다른 세대 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도 연기를 흡입해 경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8명은 자력 대피했다.


3층 세대 일부가 불에 타고 4층 세대 일부와 계단실이 그을리는 등 6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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