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사업자 AML 감독 강화한다” FIU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12 12:00

수정 2024.02.12 12:00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년 업무계획


“FIU가 의심거래 진행 보류·정지” 추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신종·민생 범죄 대응에 나선다. 익명성을 지닌 가상자산을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FIU는 FIU정책자문위원회 및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FIU는 범죄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사업자 등으로부터 범죄 의심거래를 보고 받고 있다. 이후 심사·분석 과정을 거쳐 범죄 의심사례를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 또 금융회사 등에 의심거래보고(STR) 의무를 부여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 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국제기준에 맞게 AML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신고 심사대상을 현행 사업자와 임원은 물론 대주주까지 확대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수사 전(前) 단계에서 FIU가 의심거래 진행을 보류·정지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은닉을 방지하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Suspension)’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게 핵심이다.


FIU 이윤수 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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