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생후 20일 영아 방치…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21:52

수정 2024.02.09 21:5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9일 경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함께 붙잡혀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A씨와 B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씨의 진술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 다음 날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씨와 B씨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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