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회삿돈 4억원 횡령해 빚 갚은 '간 큰' 20대 경리...징역형 선고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9 14:41

수정 2024.02.09 15:04

해외선물 투자 손실·대출금 독촉…회삿돈에 손 대
청주지법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
해외 선물투자에 빠진 20대 경리가 개인적 채무 변제를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해 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해외 선물투자에 빠진 20대 경리가 개인적 채무 변제를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해 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대 경리가 해외 선물투자에 빠져 회삿돈까지 손을 대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북 진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해외 선물투자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빼돌린 회삿돈은 추가 투자와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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