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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재력간데.."155억 사기친 女, 백화점서 76억 '펑펑'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7 06:50

수정 2024.02.07 15:23

투자금 돌려막기로 거액 편취.. 징역 15년 선고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155억원을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가로챈 돈으로 백화점에서 수십억원을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155억원을 뜯어낸 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 명품 구입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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