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거래처 사람 만난다더니…성매매 업소 방문"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2.02 05:42

수정 2024.02.02 05:42

불법 성매매 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법 성매매 업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갖자고 제안하면서도 수시로 성매매 업소를 드나든 남편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1년 만에 결혼한 아내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으나 세금 문제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세로 신혼집을 얻어 살던 부부는 돈을 모아 지방 소도시에 땅과 집을 샀다고 한다. 이후 시간이 흘러 아내는 회사를 그만둔 뒤 퇴직금까지 써가며 남편이 차린 떡볶이 가게에서 함께 일했다.

다행히 사업은 수월하게 됐고 가정이 안정되자 남편은 아이를 갖자고 말했다.
이에 아내는 가게가 잘 나가는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년만 뒤에 갖자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아내는 어느 날, 남편이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는 핑계를 대고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를 추궁하며 남편과 크게 다퉜다.

아내는 "현재 남편이 가출했다. 서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나"라고 문의했다.

사연을 접한 정두리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는 데 반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다. 사연의 경우, 사실혼 상태에서 남편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한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 변호사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외도 상대가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상대에게도 사실혼 해소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했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다.
일을 하며 도와주거나 금전적 지원과 같은 직접적, 가사 노동 등 간접적 방법으로 상대방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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