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처지 비관 아니라 軍구타 밝혀낸 수사관 등 올해의 따뜻한 검찰인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6 14:09

수정 2024.01.26 14:09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정석 행정관(방호 9급), 서울고검 배정 실무관(사무운영 7급), 부산지검 서형신 수사관(검찰 7급), 대구지검 김명준 수사관(검찰 8급) 등 5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칫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에 군복무 구타·가혹행위가 숨겨진 것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등 5명이 ‘제8회 따뜻한 검찰인 상’에 선정됐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유 수사관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 근무 중 군에서 개인적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발표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유족의 진정을 접수하고 선후임병·동기병 조사, 육군병적자료, 군 수사기록 등을 면밀해 검토했다.

유 수사관은 이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날 “구토한 것을 먹어라”는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지시를 받은 점, 이를 거부했다가 구타를 당한 점,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등을 밝혀내 피해자를 ‘순직’ 처리되도록 했다.

대검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유족의 한을 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정석 행정관(방호 9급)은 2010년부터 노인요양원·장애인보호시설 등 모두 193차례 봉사에 참여하고 61차례 헌혈을 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고검 배정 실무관(사무운영 7급)은 범죄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캘리그래피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 기증해 온 점이 수상 이유로 제시됐다.

부산지검 서형신 수사관(검찰 7급)은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홀로 양육하던 초등학생 외손자가 2명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약 처방 함께 안전을 확보해 줬다.

대구지검 김명준 수사관(검찰 8급)은 벌금을 못 내 검거된 임신 미혼모의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을 도와주고 벌금을 나눠 낼 수 있게 석방되도록 힘을 썼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이웃과 지역사회에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준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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