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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살인' 정유정, 가족 접견서 "성의 보이려 억지 반성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24 19:08

수정 2024.01.24 19:08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 사진은 정유정의 신상공개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검찰이 정유정과 가족들의 접견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4일 사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뒤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했다"며 "또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개선의 점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근거로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 파일을 제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아버지와 접견할 당시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압수수색 당시 '방을 치워놨어야 한다'며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 등도 함께 담겼다고 한다.

정유정은 1심에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정신과 치료 자료를 제출했지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본질적은 부분은 아니다"며 "피고인의 과잉 행동 등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형 자료로 참작해달라"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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