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7 17:50

수정 2024.01.17 17:50

"손해배상금 1억원·지연이자 지급해야"…무변론 승소 판결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 /사진=뉴시스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로부터 배상금 1억원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장원영이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1억원은 그대로 인용됐으나, 지연이자율이 일부 조정됐다.

박씨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앞서 장원영 측은 박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 측은 "허위사실, 루머로 점철된 동영상과 이에 대한 댓글, 그것이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연예인 활동에도 큰 지장이 있었음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같은 연예인을 비난함으로써 피고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고는 최소한만 책임지고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고와 같은 '사이버 렉카' 활동을 조장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덕수용소는 연예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를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했고, 최근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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