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사 후 사흘 만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10시간가량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
경찰 조사에서 황씨는 영상을 찍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은 아니라는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앞서 입장문을 내고 황의조가 촬영 전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일방적인 촬영이었다고 반박했다. 촬영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황씨와 황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입건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