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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계 긴급 점검…"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10 12:00

수정 2024.01.10 12:0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10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우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 1·4분기 이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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