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법원이 만만해?" 안하무인 태도 50대 징역 6년 실형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1 11:06

수정 2024.01.01 11:06

울산지법 형사 11부, 피의자 출석 없이 선고
기초생활수급 미선정에 불만 공무원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
고소 취하 종용하는 위협 편지도 18통이나 보내
국민참여재판 요청하고도 자신의 출석도 안해
재판부 "사법 절차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 방해"
공무집행방해, 성추행, 폭력 등 13차례나 실형 전력있어
"법원이 만만해?" 안하무인 태도 50대 징역 6년 실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에 불만을 갖고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은 50대가 재판 과정에서도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다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라며 B씨를 협박했다.

전날에도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른 공무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거들먹거렸다.

A씨는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은근히 위협하는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해당 공무원은 이 때문에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A씨를 응대했던 다른 공무원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안하무인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해놓고 정작 자신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을 미룰 수 없어 결국 A씨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행된 사법 절차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재판을 방해하고, 지연시키고, 혼선을 일으키는 행태에 법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13회에 이른다.

사건 당일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간 것도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살다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5명은 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 사람 고통에 무관심하며 반성은커녕 객관적으로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려는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는다"라며 "배심원들은 피고인과 같은 행위를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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