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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청년농업인 1%… "농지지원 물량 늘린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5 17:49

수정 2023.12.25 17:49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지원 물량을 올해보다 5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청년 농업인 3만명 육성을 목표로 한 '제1차 후계·청년농 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 수립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농지·자금·주거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 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으로, 지원 금액도 월 최대 11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 늘었다.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농지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는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 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지원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융자금 상환 기간은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청년농의 창업 자금 마련이 쉬워지고, 자금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는 평가다. 주거 대책으로는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가 보급되면서 농촌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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