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나 재력가야" 지인들 속여 339억 원 뜯은 식당주인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2 04:30

수정 2023.12.22 04:30

"나 재력가야" 지인들 속여 339억 원 뜯은 식당주인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하며 지인들에게 수백억원의 현금을 갈취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21일 자산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서 300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의혹을 받는 식당 주인 A씨(65)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9월부터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지인들에게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A씨의 유일한 수입원은 월 수백만원 수준의 식당 매출이었다. 범행은 뜯어낸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기 하며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50∼60대 여성으로 피고인이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나 주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16명에게 약 339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중 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수사에 착수해 이번 달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