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성향 ‘안정형’인데 상품은 ‘공격형’ 가입… 직원 말 듣다 손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6 18:32

수정 2023.12.06 18:32

당국, ELS 판매 배상안 검토
"평생 예·적금밖에 안해봤는데 안전하다는 직원 말 믿고 가입"
피해자들 보상 촉구 집회 예정... 전수조사 앞둔 은행업계 긴장
#1.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지역의 작은 상가 건물을 팔아 예금하러 20년 거래한 은행을 찾았다. 부지점장은 "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며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했지만,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형이 나왔다. 직원은 "내일 다시 은행에 와서 제가 시키는대로 응답하시면 된다"고 안내했고 다음날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2. B씨는 적금 만기로 목돈이 생기면 은행에서 추천하는 ELS 상품에 가입했다. 총 10개 ELS에 돈을 넣었는데 절반이 H지수 연계 상품이다. C씨도 투자성향 테스트에서 안정성향을 받았더니 직원이 "첫 번째 항목을 모두 선택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 수정 후 가입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H지수 폭락 여파로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설된 '홍콩 H지수 관련 ELS 가입자 모임(피해자)' 네이버 카페에는 약 2주 간 투자자 1041명이 모였다. 이들은 "1금융권인 시중은행이 불완전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5일과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H지수 ELS에 투자한 이들은 '안정형'인 자신들의 투자성향이 은행 임직원의 안내대로 테스트를 우회해 '공격형'으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결국 투자 성향 테스트 결과를 바꾸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 평생 은행에서는 예·적금밖에 해본 적이 없다"면서 "안정 성향인 내게 안전한 상품이라고 말했던 직원들은 이미 다른 지점에 갔다니 속이 쓰리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배상안 검토에 들어가는 동시에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권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은행 불완전판매가 드러난다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손해액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기본 배상 비율은 △직원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부당권유 △적합성 원칙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가입연령 △재가입 여부 등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해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된다.

쟁점은 가입연령과 재가입 여부다. 과거 우리은행은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치매 환자인 E씨(79세)에게 손해액의 80%를 배상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려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설명 여부를 떠나,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 지에 대한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은행권은 이 같은 당국의 불완전판매 조사 압박에 투자자들의 민원까지 은행 창구로 쏟아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지난해 생긴 게 아니지 않냐"면서 "면허산업, 규제산업인 은행업을 하는 만큼 감독당국 해도 된다는 선에서 팔았고, 불완전판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 경색으로 홍콩 H지수가 '반토막'날 것을 예상한 투자자가 없었듯, 은행 창구 직원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 내에서는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시중은행을 찾는 금융 소비자의 투자성향이 대다수 안정지향적인 상황에서 은행이 고위험 파생 상품인 ELS를 취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 3년 전 우리·하나은행이 취급한 독일 국채 연계 DLS에서 4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를 원천 차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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