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라임 펀드 판 지배구조법 위반 7개사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9 16:47

수정 2023.11.29 17:56

21차 정례회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사진=뉴스1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 조치사항
구 분 제재 내용
임직원 제재 기관 및 금전 제재
신한투자증권 (前대표이사) 퇴직자 조치(직무정지 1.5월 상당) 추가 각 금융회사별 과태료 5천만원
*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해 직무정지 3월 상당으로 판단, 旣조치한 자본시장법 위반(직무정지 3월 상당)과 함께 조치시 1.5배 가중한 직무정지 4.5월 상당 조치 필요 판단
케이비증권 (前대표이사) 퇴직자 조치(직무정지 3월 상당)
(대표이사) 직무정지 3월
대신증권 (前대표이사)퇴직자 조치(문책경고 상당)
(부회장) 주의적 경고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문책경고
(前행장) 퇴직자 조치(주의적 경고 상당)
(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KB·대신·NH투자증권 등 증권사 4곳과 기업·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제재를 받은 7곳은 라임 펀드 사태 당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불완전판매 조항을 위반한 신한투자·케이비·대신·NH투자증권과 기업·신한은행은 이미 제재받았다.

지난 3월 금융위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소송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을 충분히 확인·검토한 후 논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의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금융위는 심의를 재개했다.


DLF 판결의 법리에 따라 제재의 적법성을 심의한 결과 금융위 7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월 제재도 가했다.

신한투자증권과 케이비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는 물론 라임관련 펀드에 TRS(Total Return Swap)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해 더 큰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켰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