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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 추행에 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징역 4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3 10:50

수정 2023.11.23 10:50

학원생 추행에 탈의실 촬영…태권도 관장 징역 4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미성년자인 원생들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지역 태권도학원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12명에 달하고 이들 중에는 10살 이하 아동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라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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