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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스요금 체납하면…정부 "위기 가구 분류, 점검한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22 14:50

수정 2023.11.22 14:50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대상 44종으로 확대
빅데이터 기반, 30만명 지자체서 관리추진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료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자료=복지부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자료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자료=복지부 제공)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도, 가스요금을 체납하거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정부가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한 위기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을 확대하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보고했다.

추가되는 5종은 수도·가스요금 체납,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채무조종 중지자, 고용 위기 등이다.

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생활 요금 체납 가구를 포함한 겨울철 취약 가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근거해 위기 정보를 분석, 약 30만명을 지자체에서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해 들여다보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한 적이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주거 취약 가구 8만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000곳에 난방비를 지난해보다 3만원 오른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월 30만∼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 계층에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가스·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등유 바우처는 64만1000원, 연탄은 54만6000원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원을 내년 3월까지 지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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