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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서울시, 보육교사 인권 보호 '총력전'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14 14:31

수정 2023.11.14 14:31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 발표
보육교사 개인번호 비공개해 불필요한 상담 원천 배제
어린이집 형사보험 가입 통해 권익침해 대응
마음건강 챙기는 보육교사 심리상담도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서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또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게 된다. 무분별한 상담 요청 등으로 고충을 겪는 보육교사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면서다.

이번 대책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엔 법적·심리적 지원도 함게 추진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새로운 개선대책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학부모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담과 응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무시간 외에도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방문·유선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최소 1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학부모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과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도 제정한다. 시는 보육 3주체(교사, 원장, 부모)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무리한 요구, 협박·모욕 등),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서 어린이집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요청을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해 권익침해 상황에 대비한다. 또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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