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동절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 "위반 시 엄단"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06:00

수정 2023.11.08 06:00

9일부터 30일간 총 1164명 점검단 투입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조치
지난해 1월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12월20일까지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다.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우선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한중 콘크리트 타설·양생 시 시공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한중 콘크리트는 일일 평균기온 4℃ 이하의 조건에서 시공하는 동절기 콘크리트를 말한다.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 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동절기 취약 분야도 점검한다.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들여다 본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위반행위 적발 시 벌점·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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