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일본 사찰에 있어"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1:06

수정 2023.10.26 11:06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출처:NHK) /사진=뉴시스
금동관음보살좌상(사진출처:NHK)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절도범들은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절취해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상은 몰수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해당 불상에서는 1330년 고려시대 사찰 서주(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결연문이 발견됐는데 부석사 측은 이를 근거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반면 일본 측은 우리나라 정부에게 불상의 반환을 요구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1953년부터 10년 또는 20년 동안 이 사건 불상을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에 의해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라도 일정 기간 재산을 점유하면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불상이 과거 왜구에 의해 도난이나 약탈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일본 관음사에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동일한 종교단체라고 보더라도 이미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는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옛 섭외사법(현 국제사법)에 따라 소유권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가 되는 준거법이 일본의 민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옛 섭외사법에 따르면 준거법은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 불상이 소재한 곳의 법이 돼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찰의 실체와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원고(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부석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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