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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고양이 돌봄 지침 만든다...농식품부 '킬러규제' 개선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13 08:41

수정 2023.10.13 08:41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돌봄-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마련
재해로 인한 재파종 특약 보험 신설
[파이낸셜뉴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주민간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 재해로 모종이나 심고 종자를 다시 심는 경우에도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어, 26개 규제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연내 이 지침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물 병원 진료비 부가가치 면제 대상을 보편적인 진료항목과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폭넓게 포함하여 관련 고시 개정한다.


농작물재해보험 재정식·재파종 특약 신설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경영 안정 보장 강화한다. 밭작물 정식, 파종 초기에 자연 재해가 발생해 재종식 재파종을 진행할 경우 수확기에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3·4분기 재해 보험 재정식 재파종 특약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의무종사 유예사유 인정범위 확대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 촉진하기로 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시 대학원 진학을 위해 의무종사를 유예하는 경우 농식품 관련 분야에 진학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 AI, 물류, 블록체인 등 타전공 분야도 농식품 융복합산업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해 4·4분기부터 유예 사유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개선하고,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강형석 기획조정 실장은 “농식품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행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 기업과 국민, 정부 등 이해 관계자가 규제 개선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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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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