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불법 도박 6개월 특별단속

뉴시스

입력 2023.09.26 12:56

수정 2023.09.26 12:56

내년 3월까지…캐주얼게임·스포츠도박 대상 사이트 운영 가담땐 청소년이라도 엄중 처벌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청소년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 광고 등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불법 광고 등이다.

경찰은 또 사이버도박을 벌이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도박을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즉결 심판이 청구되거나 검찰로 송치될 수 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까지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를 모집하는 행위는 청소년이라도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에 대해 입건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를 통해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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