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청소년 불법 사이버도박 "엄중 처벌"…경찰, 특별단속키로

뉴스1

입력 2023.09.26 12:01

수정 2023.09.26 12:01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사범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개인방송 플랫폼 광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을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기로 했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서 치유와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이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