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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4.8% 도박중독 위험"…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연합뉴스

입력 2023.09.26 12:01

수정 2023.09.26 12:01

"청소년 4.8% 도박중독 위험"…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
청소년 도박 중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소년 도박 중독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도박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6천403명 중 19만562명(4.78%)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했다.

경찰은 스포츠 경기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는 콘텐츠·온라인 개인방송·모바일 게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청소년은 관할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찰에 송치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도박할 지인을 모집하면 엄벌할 방침이다.

전문기관에 상담을 맡겨 치유·재활·예방 활동도 한다.
사이버 수사관들이 강사로 나서 청소년을 상대로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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