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촉법소년 5000명 시대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4 09:47

수정 2023.09.24 15:43

2023 사법연감,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4만3042건, 전년 比 21.5%↑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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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사건중에선 이혼소송이 약 70%를 차지했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으로 늘어나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늘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숫자도 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이 내려진 소년보호사건 중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등에감호위탁(1호)부터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죄의 경중에 따라 나뉜다.

이 중에서 촉법소년(만10세이상 14세 미만)은 5245명으로 전년(4142명)에서 1100명 이상 증가했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연령은 만13세가 338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만 10세와 만 11세도 144명, 523명이나 됐다.

소년보호사건의 범행 원인은 '우발적 행동'이 4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호기심(40.4%), 생활비 마련(5.1%), 유혹(3.9%) 등의 순이었다.

중요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71건으로 최다였고 사기(393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737건) 등도 많았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3159건, 1511건이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은 총 17만7310건이었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으로 이 중 이혼 소송이 3만3643건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2742건이었다. 가정보호사건 중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는 1만3043명으로 이 중 33.1%가 분노(우발)이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현실 불만 483명(16.5%), 부당한 대우 및 학대 294명(10.1%), 취중 82명(2.8%) 등 순이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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