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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촉법소년,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대'…증가세 이어져

뉴스1

입력 2023.09.24 09:00

수정 2023.09.24 09:00

'보호처분' 촉법소년,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대'…증가세 이어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1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증가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큰 폭으로 다시 올랐다.

지난해 처리 사건(4만319건)의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촉법소년은 5245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만 10세 144명 △만 11세 523명 △만 12세 1196명 △만 13세 3382명 등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호자등에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1~10호로 나뉜다.

전년(4142명)과 비교하면 1103명 늘었다. 그간 촉법소년들의 보호처분 건수는 2000~3000명대를 기록하다 2021년 4000명대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을 돌파했다.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처분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에는 2000명대(2858명)에 머물렀지만 이후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리된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형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절도가 7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909명 △폭행 1650명 △상해 1009명 △점유이탈물등횡령 491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737명 △도로교통법 1638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45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9명 등이다.


보호처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43.3%)과 호기심(40.4%)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활비 마련(5%), 유혹(3.9%), 사행심(2.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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