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토막살인 오인 우려"vs"표현의 자유"…영화 '치악산' 법정 공방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08 12:02

수정 2023.09.08 12:02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법원 "12일까지 결론"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7일 원주시민 수백 명이 영화시사회를 열기로 한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영화제작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3.9.7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가운데 7일 원주시민 수백 명이 영화시사회를 열기로 한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영화제작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2023.9.7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치악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치악산'을 두고 강원 원주시 등과 영화 제작사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신동웅·조정용 판사)는 8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등 4개 단체가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룡사 등 4개 단체 측 변호인은 "지자체와 채권자들은 '치악산'이라는 브랜드에 최대한 많은 비용을 투입하면서 청정한,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며 "영화 '치악산'으로 인해 브랜드가치가 훼손될 경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무자 측에서 8월 31일 제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이미 치악산으로 노이즈마케팅을 충분히 했으니 제목을 그대로 고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원주시 측도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주시의 긍지이고, 원주시 자체라 할 수 있다"며 "그 산과 관련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포스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서 채권자와 원주시민들의 인격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 측은 허구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고,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할 내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작사 측 변호인은 "실제 지명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 영역 내 있고, 직접적으로 치악산을 공격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오컬트 영화로,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 영화 인트로 부분에 '실화가 아닌 허구'라는 문구를 넣는데, 일반인들이 오인할까 두렵다는 의견들이 있어 도입부와 결말부에 자막을 삽입한 상태"라고 말했다.

제목 변경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제목 변경 정도는 가능할 거 같아 얘기했는데, 채권자 측이 제목부터 대사까지 치악산 부분을 빼달라고 했다"며 "치악산을 모두 묵음 처리하면 영화 완성도가 떨어지고, 주요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입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촬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영화 개봉이 9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고, 12일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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