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행복해보이는 가족, 살해하겠다" 놀이공원 칼부림 예고 10대 '구속'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4:33

수정 2023.08.29 14:49

용산 칼부림 예고한 20대도 나란히 재판행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온라인상에서 살인예고를 한 10대와 20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21)와 B씨(1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방송에서 그는 지하철역에 찾아가 칼부림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달 2~3일 유튜브에 올라온 흉기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서 댓글로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라는 댓글을 수차례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모두 실제 살인을 할 의도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중 B씨는 불우한 자신과 다르게 놀이공원에 놀러 가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았으면 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온라인에 살인예고 위협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국민의 극심한 불안을 유발하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신속 긴밀하게 협력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직접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검찰 송치 후에는 피의자 조사, 관련 법리 검토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벌였으며, 이들 모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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