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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숙박업소 주차장서 차털이 10대 영장

뉴스1

입력 2023.08.23 15:00

수정 2023.08.23 15:00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스1DB) ⓒ News1
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타인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0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낮 12시쯤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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