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육아휴직 냈더니 "진짜 양아치네" 폭언..결국 퇴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18 14:59

수정 2023.08.18 16:16

경북경총 고용센터 그만둔 엄마의 사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개월 된 아기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쓴 30대 여성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듣고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경북경영자총협회의 고용복지센터에서 5년여 동안 근무한 33세 여성 김모씨의 이같은 사연을 지난 17일 JTBC가 전했다.

육아휴직 쓰겠다는 직원에.. 팀장이 "이건 진짜 양아치"

김씨는 지난 2월 아이를 출산했다. 그는 출산 직후 복귀하려고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김씨는 팀장 A씨에게 "생각보다 애가 너무 작고 어머니는 너무 서투시다"라며 복직을 늦추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자 A씨는 "(김씨가)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준 상황밖에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김씨)은 진짜 양아치밖에 안 된다.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진짜 양아치다"라고 폭언을 했다.

상사에게는 "그만둔답니다" 거짓 보고

이후 A씨는 김씨의 육아휴직 요청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이에 김씨는 결국 국장에 직접 전화를 걸었고 국장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가 국장에게 "김씨가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그만둔다고 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사직서 낸 엄마 "나는 그냥 직장 잃은 여성"

김씨에 따르면 경북경총은 김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한 달 정도 미뤘고 김씨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그는 "처음에는 회사에 피해만 주는 직원이라 생각해 퇴사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꿨다"라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나는 그냥 직장을 잃은 여성밖에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총은 육아휴직을 못쓰게 하거나 퇴사를 통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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