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는게 고달파"…직장 내 따돌림 일터 불지른 남성 구속 송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7.12 17:56

수정 2023.07.12 17:56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2023.06.2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일터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2023.06.29.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이유로 일터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서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컨테이너 안에 있던 직원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조사에서 "일터에서 따돌림을 받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사는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 그랬다"고 말했다.

이씨가 방화 현장에 버리고 간 휴대전화에선 '사제권총', '용산구청장'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다만 용산구청장 검색 기록은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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